임차인이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.

알 수 없습니다.

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라면, 임차인의 우선매수권행사 가 가능하나, 이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 역시 다른 입찰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.

임차인이라고 해서 점유 중 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우선권이나 유리한 점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.

다만,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채권상계 등 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순 있겠지만,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어떤 명확한 답변도 불가능 합니다.​

 

출처 네이버지식인

공공임대아파트라는 것으로 경매진행를 막을 수 있는지?

 

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

경매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출처 네이버 지식인

경매로 진행된다면 경매최고가, 최저가는 얼마가 되는지?

최고가 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
감정평가금액의 100% 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이 진행되고, 이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를 최고가매수신고인 즉,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법원경매 이기 때문이지요.

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100% 를 시작으로, 관할 법원에 따라 유찰이 될 경우 전회차 최저매각가격 보다 20~30% 낮은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이 진행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출처 - 네이버 지식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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