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이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.
알 수 없습니다.
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라면, 임차인의 우선매수권행사 가 가능하나, 이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 역시 다른 입찰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.
임차인이라고 해서 점유 중 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우선권이나 유리한 점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.
다만,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채권상계 등 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순 있겠지만,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어떤 명확한 답변도 불가능 합니다.
출처 네이버지식인